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08.02.28
조회수11476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
○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
○ 재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한 곳(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함.
○ 또한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재발급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토록 하였으므로 6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된 증을 찾을 수 있다.
< 과태료 경감 비율 확대 >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 할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 (최고 10만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
<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가능 >
○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 가능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7]
대표전화 063-454-7460 / 팩스 063-454-606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