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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사회적배려대상자(다자녀포함) 도시가스 요금 경감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3.04.22

조회수77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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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다자녀포함) 도시가스요금 경감 (2013. 5.1 시행)

0 기초수급자 : 20% 경감

 - 취사용 : 1,680원/월 할인

 - 취사난방용 : 12,400원/월 할인

0 차상위계층 : 10% 경감

 - 취사용 : 840원/월 할인

 - 취사난방용 : 6,200원/월 할인

0 다자녀가구(18세이하 3자녀이상) : 5% 경감 - 신설

 - 취사용 : 420원/월 할인

 - 취사난방용 : 3,100원/월 할인

0 도시가스 요금경감 요청자는  군산도시가스(주),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신청

   중앙난방아파트(주공4차아파트, 구암현대아파트)의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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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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