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알림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13.11.13
조회수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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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동물보호와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 8개소(동물병원 8개소)를 통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개에 부착하는 식별장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해 등록하고 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천원의 수수료를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454-2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동물병원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가족 |
나운동 153-4 |
446-6688 |
스마일 |
대학로 335 |
466-8886 |
금강 |
장재동 40-3 |
446-4572 |
해맑은 |
하나운로 75 |
464-7582 |
푸른 |
동흥남동400-15 |
466-8711 |
쿨펫 |
경암동 590-296이마트2층 |
442-7531 |
수송반려 |
수송동 858-7 |
463-5575 |
펫프렌즈 |
수송동 210-1롯데마트2층 |
461-5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