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수산물유통과
작성일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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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