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9.01.13
조회수9328
장애진단서식(별지3호_서식_081222).hwp (파일크기: 31, 다운로드 : 57회)
2009년부터 변경되는 장애등록절차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장애등록절차
① 의료기관 방문
- 신청인이 사진2매 진단서에 부착
※ 진단서는 병원에 비치, 홈페이지 다운로드
- 의료기관에서 사진에 간인 및 테이핑 후 진단서 발급
②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진단서 제출
※ 장애등록절차 개선에 따른 장애진단비용 청구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서 먼저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서 제출시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청구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지원과 재활복지담당(☎ 450-6231,43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7]
대표전화 063-454-7460 / 팩스 063-454-606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