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4.0℃미세먼지농도 나쁨 85㎍/㎥ 2024-12-26 현재

시정소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변경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9.04.14

조회수10245

첨부파일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2009.4.3) ❑ 개정내용 ○ 개정전 - 전항목 3년 주기, 일부항목 1년 주기 ○ 개정후 - 전항목 2년주기, 일부항목 1년 주기(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 시 행 일 : 2009. 4. 3부터 ❑ 대상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대상시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제재사항 : 연내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