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6.0℃미세먼지농도 보통 52㎍/㎥ 2024-12-26 현재

시정소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6.02.06

조회수32870

첨부파일

다운받기 06-2-5특정건축물.hwp (파일크기: 12, 다운로드 : 105회)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및 사용승인후 무단증축·대수선한 건축물이 특조법에 적합하면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