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5.0℃미세먼지농도 나쁨 82㎍/㎥ 2024-12-26 현재

시정소식

건축신고대상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6.02.06

조회수33931

첨부파일

다운받기 06-2-5건축신고대상 확대.hwp (파일크기: 10, 다운로드 : 94회)

2006년 5월 8일부터 읍면 모든 지역에서 건축시 사전 건축사 설계를 하여 건축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비허가·신고 지역이 없어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