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10.24
조회수8041
지침(추진관련 질의 응답).hwp (파일크기: 62, 다운로드 : 71회)
1.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2. 사업대상자께서는 감차사업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08. 11. 7일한
나. 대 상 : 사업(영업)용 화물자동차
다. 신청접수 : 군산시청(교통행정과) 또는
전라북도(교통물류과)
라. 시행절차 : 사업대상자의 신청 ⇒ 잠정사업자 선정 ⇒
계약 체결 ⇒ 감차처리 및 사업비 지원
마. 세부 신청내역 및 신청 절차 :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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