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성엽
작성일14.03.05
조회수7443
긴급복지지원제도_홍보안.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136회) 미리보기
ㅁ 사 업 명 : 긴급복지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ㅁ 사업기간 : 2014. 1월부터 ~ 12월까지(1년간)
ㅁ 신청접수 : 연중수시
ㅁ 지원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ㆍ해산ㆍ장제ㆍ전기요금)
ㅁ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비 지원:120%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 기준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이하(주거지원 500만원이하)
ㅁ 긴급지원의 신청시 구비서류
- - 진단서, 입원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통장거래내역 등
- 기타 사례별 증빙서류
※ 문의사항 : 읍면동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 ☎ 454-3082~5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7]
대표전화 063-454-7460 / 팩스 063-454-606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