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14.03.13
조회수7298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는 달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원인자부담 성격으로 1년에 2번(3월, 9월) 부과
◈ 부 과 대 상
자 동 차 : 경유자동차
시 설 물 : 연면적 160㎡(약48평)이상 시설(주택, 공장 제외)
부 과 기 간 : 2013. 7. 1 ∼ 12. 31
◈ 납 부 기 간 : 2014. 3. 14.~ 3. 31.
◈ 납 부 방 법
- 관내금융기관, 전국은행, 우체국, 가상계좌(농협),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
현금입출금기(CD/ATM), 등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확인해 주세요♣
1.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말소 및 소유권 변경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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