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보조금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문병운
작성일13.07.25
조회수10061
첨부파일
정부지원 보조금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안내
o 신고기간 : 2013. 8. 1.~9. 30.(3개월)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o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팩스번호 : (02)360-3551
‣ 주소 :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o 신고대상 : 정부지원 보조금의 부정수급, 횡령․편취, 예산낭비 등
‣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지원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 지원금 등의 예산낭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