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 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3-179호,‘13.12.3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한하여 판매 ․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 추진(하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4.4.3.)에 따라 일부업체에서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광고 및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