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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사용에 따른 안내

작성자 하수과

작성일14.09.25

조회수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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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 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3-179호,‘13.12.3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한하여 판매 ․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 추진(하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4.4.3.)에 따라 일부업체에서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광고 및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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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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