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4.12.05
조회수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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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의거 직장보육 의무사업장인 군산시청 소속 근로자의 법적 보육의무 이행을 다하기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신청 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4. 12. 8(월) ~ 12. 12(금), 14:00~18:00 (5일간)
❍ 신청대상 : 위탁을 희망하는 군산시 소재 인가된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위탁 계약을 거부하거나, 휴·폐원중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중인 시설은 제외
❍ 신청장소 : 군산시청 총무과 총무계 (4층)
❍ 준비서류
- 작성서류 : 신청서 1부(자체서식), 위임장 1부 (해당자에 한함), 계약서(자체서식),
대표(원장) 자격증명 서류(사본) 1부. 인가증(사본) 1부, 전용계좌 통장(사본) 1부.
-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계약용-필수지참)
❍ 위탁사항
- 위탁기관 : 군산시청
- 위탁기간 : 2015. 1. 1 ~ 시청 직장보육 시설 건립전까지 (2년단위 계약)
- 보육대상 : 보육(교육)시설을 이용중인 만0~5세의 취학전 군산시 소속 직원의 영유아 자녀
❍ 계약주체 : 군산시 ↔ 어린이집, 유치원
❍ 계약내용 : 첨부 계약서 참조 (계약용 도장 반드시 지참)
❍ 관련문의 : 군산시청 총무과 총무계 (☎45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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