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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홍보

작성자 징수과

작성일15.01.16

조회수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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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1750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에 이어 '15년 1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등에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널리 홍보하고 이용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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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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