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15.10.20
조회수3886
개인_신청자용_지적전산자료_이용신청서.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74회) 미리보기
위임장.hwp (파일크기: 24 kb, 다운로드 : 69회) 미리보기
『조상땅』찾아 드립니다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 신청자격
본인 또는 상속인, 법정 및 수임대리인
※ 주의사항
◎ 1960. 1. 1. 이전 사망자는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 능
❏ 신청기간 : 년 중
❏ 신청서류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 12. 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08.1.1부터)
❏ 신청시기
본인 정보 ⇒ 필요시ㆍ사망자 정보 ⇒ 호적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 신청기관 : 군산시청(토지정보과)
문의처 : 063) 454-3972
❏ 신청방법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수 수 료 : 무료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7]
대표전화 063-454-7460 / 팩스 063-454-606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