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5.10.28
조회수3625
❍ 기부방법
1.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기부
2.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 이용 기부
3. 후원회 또는 건거관리위원회 방문 기부
❍ 공제혜택
1. 10만원까지 : 전액 세액공제
2. 10만원 초과금액은 100분의 15 세액공제
3. 3천만원 초과금액은 100분의 25 세액공제
* 문의 :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 466-8471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7]
대표전화 063-454-7460 / 팩스 063-454-606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