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7.0℃미세먼지농도 보통 35㎍/㎥ 2024-12-25 현재

시정소식

군산시 해역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알림

작성자 해양수산과

작성일16.04.27

조회수3981

첨부파일

다운받기 군산시해역불법어구철거를위한행정대집행계고및대집행영장공시송달알림.hwp (파일크기: 56 kb,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공시송달서(20160421).hwp (파일크기: 1922 kb, 다운로드 : 188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행정대집행계고서(20160421).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137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행정대집행영장(20160421).hwp (파일크기: 1926 kb, 다운로드 : 172회) 미리보기

해양수산부의 2016년 불법어구 철거사업 계획에 의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 전 해역 및

    부안군 해역 일원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게 설치된 어구[승강류(각망)]

    기타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등) 행정대집행법

    의거 강제 철거 할 예정으로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 영장을 공시송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어구 자진철거 계고 및 송달기간 : 2016. 5. 9일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