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산물유통과
작성일17.08.22
조회수3109
‘17.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께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시어 차액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품목 : 가을무, 가을배추
◈ 신청기간 : '17. 8. 22. ~ 9. 22.(1개월)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대상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가
◈ 사업내용 : 품목별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90% 이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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