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3.0℃미세먼지농도 보통 44㎍/㎥ 2024-11-14 현재

시정소식

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2개사업 - 주택수리비. 임차지원)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0.03.02

조회수5006

첨부파일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 7조 및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추진계획

- 2020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020년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임차료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3~ 12

 - 신청기간 : 3.2.(월)~3.13.(금)

3.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개정면 운회길 32), 방문접수

4. 사업대상 : 타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귀촌인(최근 5년이내)

5. 사 업 비 : 43,000천원(시비 43,000)

6.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

* 문의전화 063-454-5233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