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7.06.10
조회수635
[공익캠페인] 청소년 보호,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어른들은 꼭 알아두세요.>>>
1.청소년 유해약물,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를 금합니다.
1)술, 담배를 판매 및 대여, 배포금지(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환각물질, 청소년 유해약물 물건 판매, 대여, 배포(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을 금합니다.
숙박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만화대여업, 티켓다방, 일반음식점(주류판매),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은 꼭 알아두세요.>>>
1.저녁 10시 이후에는 찜질방, PC방,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방 등에는 출입하면 안됩니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노래연습장 제한시간 : 당일 오후10시~다음날 오전9시(업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PC방 제한시간 : 당일 오후10시~다음날 오전9시(업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찜질방 제한시간 : 당일 오후10시~다음날 오전5시(업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청소년이라면 이런 곳에는 절대로 가면 안됩니다.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멀티방, 신변종퇴폐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키스방,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전화 : 112]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 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항로 371(산북동, 미성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61]
대표전화 063-454-7820 / 팩스 063-454-607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