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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담배소매인 폐업(민원43339)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6.11.23

조회수3524

첨부파일
제목 없음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민원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공고 제2006 -     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업자 내역

 

상  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폐업일자

동신슈퍼

김준환

산북동 1840

2006.11.20

  2. 신규 지정신청 공고내용

     ○ 신청서 접수기간 : 2006. 11. 21 ~ 2006. 11. 27

                        (토,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동법제16조제4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지정요건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단 읍,면사무소 소재하는 리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100미터,50가구             단위로 1개 소매인 지정 가능)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에 의한 적합한 장소(별첨 :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오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됨)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 지정방법

         ­지정기준에 적합한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추첨방법은 추후 통보)

      ※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

         하여 지정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으로 결정

      ▶ 기타 의문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450-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21일


군    산    시    장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관련 지침



□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에 해당하는 사업장



      1. 약국, 병,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사업장


      2. 오락실, 컴퓨터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지정권자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장소라고 판단하는 장소


       ○ 다만, 상기업종이라하더라도 성인이 주로 출입하는 장소

          및 슈퍼마켓, 편의점 등 복합매장에서 동업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3. 유흥주점 등 업종의 특성상 영업시간이 야간에 집중되어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지정권자가 판단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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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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