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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24.02.14

조회수9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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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고시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3. 4.(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

   - 예 고 명 :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예고기간 : 2024. 2. 14. ~ 3. 4. (20일간)

   - 예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 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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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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