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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9.04.21

조회수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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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산시 대부업 담당자 입니다.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우리시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대부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체는 필독하시어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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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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