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9.08.11
조회수13370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 내용.hwp (파일크기: 27, 다운로드 : 156회)
200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지침에 의거 단독주택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대상자 : 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소유자, 사회복지
시설의 도시가스 공사계약자
0 도시가스 융자 설치비 지원금 : 보일러, 인입배관비, 시설분담금
0 주택 : 1회 사용시설의 80%이내 500만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1회 사용시설의 80%이내 1,000만원 한도
0 신 청 : 지역경제과(450-4354), 각 읍면동
0 대출기간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0 대출이자 : 무이자 (대출기관 수수료1.5%,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 1%/년
붙임 :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내용 1부.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신청서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항로 371(산북동, 미성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61]
대표전화 063-454-7820 / 팩스 063-454-607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