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미세먼지농도 보통 34㎍/㎥ 2024-11-27 현재

시정소식

8월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는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 대체 가능

작성자 오영호

작성일13.07.15

조회수9344

첨부파일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

건강검진내역서 신체검사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2013. 8. 1.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건강검진내역 신체검사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내역서 이용 대상자는

ㆍ운전면허 1종보통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래자,

ㆍ2종 면허 소지자로서 70세 이상인 어르신,

ㆍ자동변속기를 제외한 2종 보통(수동) 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로서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ㆍ마지막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입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 동의에 의해 건강검진 정보(시력ㆍ청력)를 바로 열람ㆍ확인토록 하여 비용 및 편리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문의 : 1577-1120, 063-210-3800~3802

                   홈페이지 (http://www.koroad.or.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