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납기 지방세 납기연장 안내
작성자 노일래
작성일13.10.01
조회수6135
첨부파일
2013년 9월납기 지방세 납기연장 안내
2013. 9. 30. 금융결제원의 전국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장애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지연 또는 중단 현상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호(기한의 연
장사유 등)에 의거 지방세(2013. 9월 납기 정기 재산세 포함) 납부기한을 2013. 9. 30. 에서
2013년 10월 1일로 1일간 연장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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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납기 : 2013년 9월 30일
○ 변경납기 : 2013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