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20.02.07
조회수2287
보건용마스크및손소독제매점매석행위금지등에관한고시.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273회) 미리보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한 의약외품 생산자 및 판매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2020. 2. 5.(수)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전라북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신고처 : 전라북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063-280-3256)
붙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항로 371(산북동, 미성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61]
대표전화 063-454-7820 / 팩스 063-454-607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