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2.11.14
조회수1941
시험/채용 기간2022-11-14 ~ 2022-11-21
군산시귀농귀촌위원회위원신청서등.hwp (파일크기: 42 kb, 다운로드 : 158회) 미리보기
군산시 귀농·귀촌위원회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공고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해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군산시 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의거 군산시 귀농·귀촌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11. 14.
군 산 시 장
1. (접수기간) 2022. 11. 14. ~ 11. 21. (8일 간)
2. (인 원) 12명
3. (제출서류)
- 군산시 귀농·귀촌위원회 참여신청서 1부(첨부양식)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군산시 귀농·귀촌위원회 추천서 1부(첨부양식) - 해당되는 자
4. (접수방법) 지원신청서 작성 후 공문, 방문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이외 신청서 접수 시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
- (방문접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1층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 (우편접수) (우54065) 전북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이메일) woals428@korea.kr
5. (활동임기) 2022. 12. 10. ~ 2024년 12. 10.(2년 간) *위촉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구성목적)
- 군산시 귀농·귀촌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귀농·귀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7. (구성근거)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군산시 귀농·귀촌 위원회 설치 및 구성)
8. (위원회 역할과 기능)
-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 귀농·귀촌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 귀농·귀촌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9. (위원회 구성)
- 당연직 위원 : 2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
- 위촉직 위원 : 12명 이내
- 위원임기 : 2년(단, 당연직, 위촉직 직무변경 시 후임자 임명)
10. (선발방법)
- 추천 : 주무부서(관련 실과소) 및 관련 유관단체 등과 검토 후 추천
- 선발 : 사단법인 군산시 귀농·귀촌협의회 이사회를 통해 최종 선발
- 선발 규칙
ㆍ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 의회추천
ㆍ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단체 대표자 5명 이내⇒ 관련부서 추천
ㆍ농업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ㆍ기타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자 3명 이내
※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참여할 수 없음
11. (결과발표) 2022. 11. 30.(수) 개별 통보
12.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 위촉 취소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063-454-523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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