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2.12.05
조회수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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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으로 기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중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감면대상자 : (기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변경)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2. 감면적용 : 신청 후 익월 요금(2023년 1월)부터 감면
3. 감면규모 :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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