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3.02.06
조회수330
주거가 불안한 무주택 저소득계층 세대에 임대주택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주거여건 향상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 사업기간 : 2023. 1. ~ 예산소진시 까지
○ 총사업비 : 272,700천원
○ 사업물량 : 39호(예산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내용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무이자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대상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
○ 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군산시 소유의 임대주택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융자
- 세대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계약금은 본인 자부담)
- 최장 6년간 지원(2년 단위 2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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