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3.06.09
조회수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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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신축 건물의 건축주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니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기기)를 설치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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