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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3.06.09

조회수193

첨부파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을 위한 상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고계신 주민분들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 주택행정과(063-280-2365)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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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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