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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3.07.04

조회수1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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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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