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4.02.13
조회수140
건축물해체(철거)제도안내문(홍보용).pdf (파일크기: 1061 kb, 다운로드 : 90회) 미리보기
기존 건축법에서 다루던 건축물 철거신고 업무가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신고(허가) 절차가 변경되었으나, 관련법 미이행으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 및 신분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허가)절차 안내분을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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