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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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교
작성일15.01.07
조회수665
쓰레기 종량제 활성화 및 불법투기 쓰레기 근절을 위하여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불법쓰레기 반입 제한이 강화될 예정이오니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단속기간: 1. 19 ~ 3. 31(1/4분기)
※ 계몽기간: 1. 8 ~ 1. 18
나. 대상품목: 매립장 반입쓰레기 전량
다. 단속사항: 규정위반 쓰레기적재 차량 선별적 반입 금지
※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 혼합배출(종량제 지역)
라. 협조사항: 종량제 봉투 생활화 및 분리배출 철저 이행
※ 기타사항: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는 지속적으로 실시.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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