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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07.02.20

조회수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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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2007년 1월26일 공포된바, 유족의 범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및 손자녀에서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특별법」이 제5조규정에 의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간내에 빠짐없이 등록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신청기간 : 2007. 2. 15~ 2007. 7.25

   2. 등록신청대상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3. 등록신청및 등록신청서 제출방법

      0 등록신청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전라북도 동학사업소( 063-536-2310)

     0 등록신청서제출

        -각 시,도 실무위원회 접수처에 직접또는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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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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