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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08.12.03

조회수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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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긴급지원대상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구기준 : 190만원)

* 재산기준 :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

※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나포면사무소 복지담당자 ☎ 063-453-1301,1116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 129(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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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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