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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09.12.01

조회수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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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안내


온라인 전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진위여부 파악 및 허위전입신고의 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주민께서는 빠짐없이 현 거주지에 이전 자진 신고하여 행정적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09. 11. 20(금) ~ 12. 11(금)

 □ 신고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 신고대상

    ○ 거주지 이동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무단전출입자

    ○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거주할 수 없는 철거지, 나대지,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에 전입되어 있는 자

    ○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허위 전입자

    ○ 온라인 전입 허위 신고자

    ○ 기타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출생, 사망신고 등)

□ 참고사항

    ○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위해 이장 및 사실조사공무원의 세대 방문시 주민의 협조 당부

    ○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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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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