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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10.10.27

조회수55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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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전환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10. 10. 27.

    2. 대 상 자 : 2009년 10월 1일 이전 거주불명등록자 21명

 

    3. 공고장소 : 나포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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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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