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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윤세영

작성일13.07.02

조회수197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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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자

 


- 소득인정액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조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 세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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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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