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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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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소독·소각·화재 오인 우려 행위 신고>
□ 신고지역
❍ 소방기본법 제19조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
1.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3.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4.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5.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 신고절차
❍ 신 고 처 : 119종합상황실(119)
❍ 신고방법 : 구두, 전화, 문자, 서면, Fax, 컴퓨터 통신
□ 위반행위 조치
❍ 관련근거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제5조
❍ 위반내용 :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
❍ 과 태 료 : 20만원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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