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순환
작성일10.10.11
조회수7800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
아동체험서비스 결재방법 변경안내
□ 추진배경
- 2010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변경(결재횟수변경)을 통한 원활한 사업시행 추진하고자 함
서비스명 |
변경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지역역사 문화체험서비스 |
바우처 결재원칙 |
○월2회 서비스제공 →둘째,넷째주 놀토이용 ○서비스 50%이상 이용시 월1회 바우처 전액 결제 →정부지원135,000원, 본인부담 15,000원 |
○월2회 서비스제공 →둘째,넷째주 놀토이용 ○서비스 이용시 회당 바우처 결재 →정부지원67,500원,본인부담7,500원 |
본인부담금 환급 |
○본인부담금 공제규정 없음 |
○이용자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취소시 결재 및 본인부담금 공제규정 마련 |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취소시 결재 및 본인부담금 공제율
취소시기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출발 3일전 취소시(당일여행) 출발 2일전 취소시(숙박여행) |
결재불가 |
회당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출발 2일전 취소시(당일,숙박) |
회당 지원액의 10% 결재 |
회당 본인부담금 10% 공제 |
출발 1일전 취소시(당일,숙박) |
회당 지원액의 20% 결재 |
회당 본인부담금 20% 공제 |
출발 당일 취소시(당일,숙박) |
회당 지원액의 30% 결재 |
회당 본인부담금 30% 공제 |
★ 동 내용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 ★ 제공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변경 및 취소시 본인부담금 환불 및 이용자 피해보상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바우처는 결재 불가) |
□ 적용대상 : 2010년 11월 기준으로 기존 및 신규 이용자 전체 적용
□ 적용시기 : 2010년 11월부터
□ 서비스제공기관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462-7260),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070-7151-4568)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군산지부(☎465-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