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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전문건설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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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속 신고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 450-44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 별지서식 참고(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0 일

 

2. 수 수 료 : 없음

 

3. 행정기간 심사기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임원결격사유 조회

나. 당해 건설업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등록기준

다. 당해 건설업에 대한 기술자 2중 취업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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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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