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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사용승인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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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임시) 사 용 승 인 신 청

주택과 건축담당 (☎ 450-445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부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 1부 (건축허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3)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1부

  (4) 공사감리 (중간) 보고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 원 실 (7번창구)

대행-3일. 일반-7일


※ 건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경우에는 이 검사로 건축법 제18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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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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