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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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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건설기계 등록, 검사증

(3) 소유자 인감증명

(4) 건설기계등록 번호판 [분실시 - 분실신고접수증 첨부(경찰서 발행)]

(5) 등록말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멸실해제 증명서 (당해 건설기계를 정비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 난 :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도난을 당한경우)

③ 수 출 : 수출예정 증명서

④ 폐 기 : 건설기게 폐기 인수증명서(건설기계 폐기업자 발행)

(6) 영업용인 경우 - 기존 대여회사의 통지수령확인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 1,000원 (수입증지), 등록세(6,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

(민원인)


접수

(민원실)


서 류 심 사


원부정리 및

등록말소 확인서


대 장 정 리



















교 부





전북검사소

군산세무서

세무과 통보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재판(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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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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