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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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0.06.09
조회수6573
2020년귀농인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22 kb, 다운로드 : 804회) 미리보기
2020년귀농인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710회) 미리보기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자보전사업(2%,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
○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 (1954. 1. 1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 모집기간 : 2020. 6. 8(월) ~ 2020. 7. 5(금)
○ 모집안내 : 읍면동 홍보 공문, 홈페이지 공고(시청,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제출(관련서류 제출)
- 문의전화 :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063-454-5233
사)군산시귀농귀촌협의회 063-453-0788
○ 선발방법 : 대상자 신청접수 후 대면심의(서류 및 면접평가)
○ 심의일정 : 2020. 7. 18.(목)
○ 대상자선발/통보 : 2020. 7. 19.(금) 이후 개별 문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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