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1.02.25
조회수217
최고공고(나운1동).pdf (파일크기: 592 kb, 다운로드 : 92회) 미리보기
우리 동의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 제2항(거주불명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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