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1.03.11
조회수212
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나운1동).pdf (파일크기: 323 kb, 다운로드 : 71회) 미리보기
우리동의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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