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1.04.22
조회수317
[별지제6호서식]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79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21-844호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도 군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9.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3. 접수기간 : 2021. 4. 19(월). ~ 2021. 5. 17(월).
4. 접수장소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2층)
5.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토지대장, 견적서(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군산시 관내 복수의 업체)
※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6.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군산시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나.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다. 지원금액 : 총 설치비용의 60%로 예산범위 내 지원
라. 보조금 우선 선정 대상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마.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절차
사업시행 공고 |
| 사업신청서 제출 |
| 지원대상 선정 |
| 피해예방시설설치 |
| 사업비 정산지급 |
| 시설물 사후관리 |
| (설치희망농업인) | | (신청농업인) | | (신청농업인) |
7. 유의사항
- 견적서는 군산시 관내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사후 관리
-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에 신고 승인 후 시행
- 관리주체 변경, 시설물 훼손시 신고
8. 문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454-4254)
붙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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